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시민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요건: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거주자
- 소득 요건:
- ① 청년: 만 19세~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② 청년 외(중장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 ③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보험 요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소유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단,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재지원 불가)
-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포함)
지원내용
보증료는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비고 |
|---|---|---|---|
| 청년 / 신혼부부 | 100% | 최대 40만 원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 |
| 청년 외(중장년층) | 90% | 최대 40만 원 | 2025.3.31 이후 가입자 기준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 |
※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개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류 심사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요약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일반 세대는 9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서울 거주자는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