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시민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요건: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거주자
  • 소득 요건:
    • 청년: 만 19세~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중장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보험 요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소유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단,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재지원 불가)
  •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포함)

지원내용

보증료는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구분 지원비율 지원한도 비고
청년 / 신혼부부 100% 최대 40만 원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
청년 외(중장년층) 90% 최대 40만 원 2025.3.31 이후 가입자 기준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

※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개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류 심사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안심전세포털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배너 클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요약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일반 세대는 9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서울 거주자는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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