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제도 입주대상 임대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 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입주대상, 임대조건, 지원가능 주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1. 입주대상

대학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2.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일반형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쉐어형 (1·2·3순위 대학생)
2인 거주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 거주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지원가능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세면시설, 화장실이 갖추어져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
  • 대학생: 대학 소재지역 및 인접 시·군의 일정 면적 이하 주택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능)
  • 취업준비생: 신청지역 내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능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 주소지 시·군 제외)

※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는 입주자가 직접 납부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 내에서는 3개월분 월세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분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택 면적 기준

구분 면적 기준
일반형 (단독거주)60㎡ 이하
쉐어형 (2인 거주)70㎡ 이하
쉐어형 (3인 거주)85㎡ 이하

4.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4천만원 이하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
연 1.0%~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연 1.5%~2.5%
6천만원 초과연 2.0%~3.0%

※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 (졸업 시 재계약 불가)

5.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5년 기준)

가구원수 50% 70% 100%
1인가구1,799,082원2,518,715원3,598,715원
2인가구2,738,502원3,833,902원5,477,003원
3인가구3,813,487원5,338,881원7,626,973원
4인가구4,289,044원6,004,662원8,578,088원
5인가구4,515,524원6,321,734원9,031,048원
6인가구4,866,543원6,813,160원9,733,086원
7인가구5,217,562원7,304,587원10,435,124원

6. 신청순위

  1. 1순위: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3. 3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외됩니다.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7.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청약센터(☎ 1600-100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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