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 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입주대상, 임대조건, 지원가능 주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1. 입주대상
대학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2.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 구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
| 일반형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 쉐어형 (1·2·3순위 대학생) 2인 거주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 3인 거주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지원가능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세면시설, 화장실이 갖추어져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
- 대학생: 대학 소재지역 및 인접 시·군의 일정 면적 이하 주택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능)
- 취업준비생: 신청지역 내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능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 주소지 시·군 제외)
※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는 입주자가 직접 납부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 내에서는 3개월분 월세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분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택 면적 기준
| 구분 | 면적 기준 |
|---|---|
| 일반형 (단독거주) | 60㎡ 이하 |
| 쉐어형 (2인 거주) | 70㎡ 이하 |
| 쉐어형 (3인 거주) | 85㎡ 이하 |
4.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 구분 | 보증금 |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
|---|---|---|
| 4천만원 이하 |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 | 연 1.0%~2.0%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1.5%~2.5% | |
| 6천만원 초과 | 연 2.0%~3.0% |
※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 (졸업 시 재계약 불가)
5.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5년 기준)
| 가구원수 | 50% | 70% | 100% |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3,598,715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5,477,003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7,626,973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8,578,088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9,031,048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9,733,086원 |
| 7인가구 | 5,217,562원 | 7,304,587원 | 10,435,124원 |
6. 신청순위
- 1순위: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외됩니다.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7.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청약센터(☎ 1600-100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